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 7. 12.>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1. 7. 5., 2012. 5. 14.>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 7. 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