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5. 12. 30.]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