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