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4. 7.]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