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