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