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