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본조신설 2014. 7. 28.]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