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