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21. 5. 18., 2021. 10. 14.>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