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