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