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16. 재결 2025-10677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9. 재결 2025-08553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4. 재결 2019-17759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026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0201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14. 재결 2019-09505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27. 재결 중앙행심2014-00161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3-215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401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8. 재결 2011-00107 · 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