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4.0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1.04.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