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
1.
주거시설 전경
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3.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4.
냉ㆍ난방시설
5.
채광 및 환기시설
6.
소방시설
7.
수납공간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