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2조(점검)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명된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시키지 말 것

2.

벨트 파손의 유무

3.

과하중

4.

현저한 벨트의 처짐, 하물의 편중 유무

5.

모터, 감속기 및 기계부품의 파손, 이상음, 발열, 진동 유무

6.

벨트 상부에 철판, 나무토막 등의 이물질 유무

7.

통로, 계단, 난간의 손상여부

8.

운전 중의 점검은 반드시 육안으로 하고 접촉하지 말 것

9.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비상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유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