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 중 컨베이어 자체의 운반물 처리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상 그와 같은 방법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을 멈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운전 중에 운반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동부, 테이크업, 작업장소의 안전울 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병렬인 2열의 벨트켄베이어에서 한 열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의 운반물 처리는 벨트컨베이어 사이의 간격이 1미터 이내에서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