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피가 작더라도 중량물인 때에는 완전히 허리까지 들어올려서 취급한다.
2.
공동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3.
허용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물의 적재는 금하여야 한다.
4.
하물대에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물체를 묶어야 한다.
6.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7.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