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5조(들어올리기)

하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상에서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지점까지 들어올린 후 일단 정지하여야 한다.

2.

하물의 안전상태, 포크에 대한 편심하중 및 그 밖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마스크는 뒷쪽으로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지상에서 1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한다.

5.

들어올린 상태로 출발, 주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