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6조(주행)

지게차를 주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주행할 때에는 안전속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2.

비포장도로, 좁은 통로, 언덕 등에서의 급출발이나 급정지는 피하여야 한다.

3.

항상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선회를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하물의 안정과 후부차체가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5.

적재하물이 크고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가.

유도자를 붙여 차를 유도시킬 것

나.

후진으로 진행할 것

다.

경적을 울리면서 서행할 것

6.

창고 등의 출입구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를 운전할 때에는 노면의 요철, 경사, 연약 지반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경사면을 주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포크의 선단 또는 파렛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하여야 한다.

나.

경사면을 따라 가로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후진 운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변속레버를 중립으로 놓고 그 탄력으로 내려가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