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8조(야간작업)

지게차를 이용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전조등 또는 그 밖의 조명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에는 특히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근로자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