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7조(주행)

셔블로더의 주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세를 바르게 하고 차의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경적을 울려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2.

출발할 때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빈차일 때에라도 반드시 낮은 기어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기계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3.

장시간 고속운전하거나 고속으로 선회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 장애물에 닿거나 전도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며 또는 급선회는 옆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전진기어에서 후진기어로 바꿀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바꾸어야 한다.

6.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전진으로 주행하고 내려올 때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경사가 급한 면을 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8.

셔블로더에는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9.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