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블로더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셔블로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의 제한소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안의 구조물 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