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0조(작업시작 전 조치)

셔블로더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동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운전자의 행동범위를 이동식 안전망으로 둘러싸고 또 작업바닥에 선을 그어서 셔블로더의 작업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의 제한소도를 정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안의 구조물 등 장애물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경계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연락, 신호에는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