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트럭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표준에 따라야 한다.1.트럭이동의 경우2.트럭정지의 경우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3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