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