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위험기계·기구”라 한다)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