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6조(방호장치)

예초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절단날의 회전범위를 100분의 25(90°) 이상 방호할 수 있고, 절단날의 밑면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밀리미터 이상인 구조로서 조작자 쪽에 설치할 것

3.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