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