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란 하중 적재 장치에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지기둥
나.
적재팔 등 하중인양장치
다.
전기, 유압 또는 공압 등 동력공급장치
라.
낙하방지장치
2.
정격하중”이란 리프트 적재장치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3.
적재팔(lifting arm)”이란 2주식 리프트 장치에서 한 쪽은 지지기둥에 부착되고, 한 쪽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4.
픽업(pick-up)판”이란 2주식 리프트 등에서 차량의 하부와 적재팔이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5.
픽업(pick-up)패드란 별도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채 필요시 플랫폼과 차량 사이에 끼워 넣는 패드를 말한다.
6.
자동제동”이란 정상상태에서는 제동위치에 있다가 동력이 공급된 경우에만 해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자기제동 시스템”이란 동력공급에 이상 발생시 기본적인 저항에 의해 적재장치의 동작이 정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