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