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