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압조절실”이란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압 또는 감압을 받도록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주실”이란 잠수작업 후 근로자의 체내에 축적된 기체를 해소하기 위한 격실을 말한다.

3.

부실”이란 주실”의 출입이 쉽도록 빠른 가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격실을 말한다.

4.

기체공급장치”란 주실 및 부실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

호흡장치(BIBS, Built-In Breathing System)란 기압조절실 내부에 체류하는 근로자에게 산소 등의 호흡용 기체를 공급해 주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마스크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6.

통화장치”란 기압조절실 내부 체류자와 외부 조작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송수화장치를 말한다.

7.

현창(주실과 부실을 포함한다)”이란 기압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설치한 창문을 말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