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테이블

나.

베드

다.

공작물 고정장치

라.

연삭숫돌 덮개

2.

원주속도”란 회전부의 외주속도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정격속도”란 규정된 한계속도로서 사용 중 연삭숫돌 회전축의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

4.

연삭숫돌 가드”란 연삭숫돌의 연삭면을 제외한 부분을 둘러싸는 가드를 말한다.

5.

연삭·연마공구”란 연삭숫돌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원판이나 롤 모양의 공구를 말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