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