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4.07. 시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6.>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