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6.01.01.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70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