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