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자위는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건비, 운영비의 지원 항목 간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인자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는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건비, 운영비의 지원 항목 간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인자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