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등)

①

지역인자위는 제20조에 따른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3년마다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2.

지역 훈련수요 및 공급조사 분석 결과

3.

지역 내 훈련공급 방향

4.

그 밖에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인자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