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지역인자위 내 회의체 운영현황, 지역인자위에 참여한 기관 사이의 협조 정도, 사무국 운영의 적정성, 연간 사업계획 추진 현황 등 지역인자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