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인자위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인자위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