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점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인자위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