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별인자위는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5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