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