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