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