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