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0. 시행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