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4조(전담자)

①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