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9. 시행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훈련실시)

①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습근로자 현황, 학습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훈련실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의 목적, 학습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학습근로자를 달리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3월,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수는 훈련실시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넘지 못하며 산정결과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학습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훈련성과가 높은 기업. 이 경우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훈련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서 재직자 단계 및 재학생 단계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는 기업. 이 경우 재학생 단계에 한하여 상시 근로자 수의 1000분의 125를 추가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훈련 실시여부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공단 지부ㆍ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훈련실시를 승인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요청 또는 신고사항은 별표 2과 같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