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6.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6.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